[법학] 세법 -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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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Ⅰ. 相續․贈與財産의 評價
1. 財産評價의 意義
2. 財産評價의 原則
3. 評價基準日

Ⅱ. 시가에 의한 평가

Ⅲ.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등의 평가
2.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4. 영업권의 평가
5.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Ⅳ. 유가증권의 평가
1. 상장주식과 출자지분
2. 장외등록법인주식과 출자지분
3.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
4. 기업공개중인 법인
5. 장외등록중인 법인
6. 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상장전 주식
7. 지배주주의 할증
8. 기타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相續․贈與財産의 評價

1. 財産評價의 意義

財産의 評價라 함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 貨幣的 價値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그 평가방법이나 원칙이 相異한 것이 일반적이다.
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課稅標準을 算出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市價主義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準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증여재산의 價額評價에 있어 통일성과 합리성을 부여하여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公平課稅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財産評價의 原則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과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각각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과 증권업협회의 기준가액의 3월간의 평균가액은 시가로 인정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산의 종류별로 명시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한다.

3. 評價基準日
1) 상속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망의 경우이든 실종선고에 의한 경우이든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2)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그러나 증여라 하더라도 유증과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에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사인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3)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평가기준일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상의 규정들을 상속세법 개정시(‘1990. 12. 31) 삭제됨으로써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였다.


Ⅱ. 시가에 의한 평가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로는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겨우 3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한 가액이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 가액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Ⅲ.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를 위하여는 그 과세물건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화폐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재산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것이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참고문헌
1. 『세법개론』, 이영우, 세경북스, 1997
2. 『소법전』, 현암사, 1998
3. 『세법』, 이만우,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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