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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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민법 총칙 -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내용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귀국한 때로부터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 시기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예컨대, A가 B에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빌려 준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A가 빌려 준 때 즉 반환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청구나 해지통고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때
예컨대 A가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B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주(貸主)가 그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2항 참조). 이는 차주(借主)로 하여금은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A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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