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본문내용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으로 유학가는 채권자가 귀국하면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귀국한 때로부터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 시기부권리는 기한이 도래한 때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
예컨대, A가 B에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빌려 준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A가 빌려 준 때 즉 반환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청구나 해지통고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때
예컨대 A가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B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경우와 같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대주(貸主)가 그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2항 참조). 이는 차주(借主)로 하여금은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A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Ⅰ. 서 론시간의 경과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시간의 경과가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제도가 있고,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및 실효의 제도가 있다.이 가운데 제척기간은 민법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와는 다른 제척기간이라고 할 만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간혹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학설과 판례는 제척기간이란 개념을 창설하여 민법에 정하는 기간을 소멸시효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1) 요건상의 차이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단순히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며,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산점으로 한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법률관계 :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는 발생한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이러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한다.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 계약관계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민법 제2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소멸시효 부분에서 후술).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정기간이건 약정기간이건 제척기간으로 새긴다(후술, 소멸시효 부분 참조). 2)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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