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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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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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우선심사의 대상

III. 우선심사의 결정
1. 신청서의 제출
2. 결정

IV. 결정의 효과
1. 우선심사
2. 불복금지
본문내용
I. 의 의
(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선심사제도는 개별적인 심사촉진 방안이다. i) <보상금청구권>이 문제되거나, ii)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출원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II. 우선심사의 대상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1 전단) 또는
2. i) 출원공개된 것 중 ii)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iii)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61 후단/시행령 제9조)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99영개정안: 삭제) 대상분야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다의적이어서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거나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던 것을 삭제하고 대신 우선심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동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2)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 연구기관: 99영개정안: 축소)의 직무에 관한 출원
(4) 벤처기업의 출원(개정안: 신설)
(5) 정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의한 출원(99영개정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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