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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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입론
2.우리 측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응답
본문내용
1.입론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와 개념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고 확신해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 또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경우 병역법 86,87,88조에 위반되어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양지운씨가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최초의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같은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렸고 또 같은해 8월 우리나라 최고의 법기관인 헌법 재판소에는 현재의 병역법이 위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로 4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총서 12
이석우 | 사람생각 | 200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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