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 위험책임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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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법상 위험책임의 의의
Ⅱ. 공법상 위험책임의 구성요건
Ⅲ.우리나라에서의 공법상 위험책임이론에 대한 인정 여부
1. 학설
2. 판례
Ⅳ. 실정법상의 위험책임
Ⅴ. 위험책임의 적용례
1. 위험성 있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
3. 공무원의 직무상 위험 및 사인의 긴급협조로 인한 손해
4. 위험한 시설물 등에 기인한 손해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공법상 위험책임의 의의

공법상 위험책임은 국가나 기타 공공기관의 고권적 활동의 영역에 있어 위험한 설비나 행위, 예컨대 일정한 군사시설이나 경찰의 총기 사용, 기계적 신호장치 등에 의해 야기된 손해 등의 경우처럼 '국가의 의식적ㆍ의도적 침해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형성한 특별한 위험상태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책임론은 행위자인 국가기관의 측면에서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원인책임으로서 공권력에 의하여 형성된 특수하고도 특이한 위험장태의 직접적 결과인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기존 국가보상법제의 틈바구니에서 공법상 위험책임법리가 등장한 것은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할 때 행정작용에 따른 피해의 구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발사한 총탄에 의해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직무배상책임이나 수용보상, 그리고 다른 구제수단에 위해서도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특히 자동화장치에 의한 행정이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으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결과 공법적 영역에도 위험책임법리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존의 국가보상법제의 흠결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Ⅱ. 공법상 위험책임의 구성요건

1. 위험상태의 존재
- 위험책임은 국가가 형성한 위험상태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이므로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상태가 존재해야 함
2. 무과실
- 위험상태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과실이 없어야 함
3. 위험상태의 직접적 결과
- 위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손해는 국가가 형성한 위험상태의 직접적 결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활동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어야 함
4. 위험상태의 개별성과 특이성
- 국가가 형성한 위험상태는 개별적이고 특이적이어야 함
5. 발생된 손해가 특별희생에 해당될 것
6. 발생된 손해는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것일 것
- 국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태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이어야 함
7. 국가활동과 특이한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결과가 없을 것
- 이들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실보상의 문제
8.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것
- 발생된 손해인 특별희생에 대하여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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