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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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판력 정리
목차
Ⅰ. 중간판결
1. 의의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3. 효력
Ⅱ. 종국판결
1. 의의
2. 전부판결
3. 일부판결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
Ⅲ.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2. 판결의 경정
(1) 의의
(2) 요건
(3)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시적 확정력
(1) 의의
(2)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의 확정시기
Ⅳ. 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소의 심판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8. 후유증에 대한 변경의 소 허용여부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2. 판결의 편취
본문내용
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이며, 소송의 진행 중 쟁점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판결인 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당해심급을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견이 없다.
판례는 한때 중간판결이라 보았으나,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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