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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부동산법제 | 레포트등록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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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재소자형 | 가등기에 관하여 논하시오.(30점) |
참고자료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1) 말소등기 관련규정과 개념“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이와 같이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
[방송통신대학교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으로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승계
부동산법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규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동산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요구된다. 4. 참고문헌 조승현김재환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승현김재환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제3자인 丙의 승낙 없이도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Ⅳ. 참고문헌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1110 판결.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병의 저당권은 갑에게 승계된다.3. 참고문헌조승현, 김재완(2019).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박기주(2012). 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Y건물을 경낙 받은 丁는 법정지상권까지 승계하였기에 丙의 요구사항에 거부할 수 있음.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다.3. 참고문헌부동산법제. 조승현,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김현수, 조학래(2012). 법정지상권.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 논문지 제5권 2호 (http://koreascience.kr/article/JAKO201217558397336.pdf)대법원 판례(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17669422324)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