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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92다 45308 판결-판례 정리-◆ 사실관계1심의 공동피고 이귀안은 1983. 10. 31. 원고 ( 학교법인 신흥학원)과 사건 건물 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박현순은 위 이귀안과 사건건물에서 동거하면서 상호가 동양가구인 가구점을 경영해 오다가 1988. 11. 11 그와 협의 이혼을
7페이지 | 700원 | 2007.07.13
92다45308【판시사항】가. 임차권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한 민법 제629조의 규정취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92다45308①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도 이전되는지 여부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14페이지 | 1,900원 | 2012.08.03
92다45308). 그리하여 동판례는, 「임차인과 그 양수인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판 93.4.13. 92다24950 판결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
92다45308Ⅰ.총설임대차의 성립에 따른 효력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 수익 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주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여러 권리 ‧ 의무가 발생한다. 그 밖에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는 임차인의 사용 ‧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계약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보호
92다 45308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 다” 고 하여, 임차권 양수인이
1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92다45308).㈂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마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대판 1993. 6. 25, 93다13131),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있어서도 그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92다45308). 그리하여 동판례는, 「임차인과 그 양수인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판 93.4.13. 92다24950 판결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15페이지 | 2,000원 | 2009.10.28
92다45308). 그리하여 동판례는, 「임차인과 그 양수인이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본조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판 93.4.13. 92다24950 판결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