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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해 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
25페이지 | 1,000원 | 2016.11.10
대법원 판례*목차*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Ⅱ 가. 업무상횡령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Ⅲ 장애인고용부담금등 부과처분취소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 피고인‣ 상 고 인 : 검사‣ 원 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제38장 竊盜와 强盜의 罪피해자의 동의와 절도죄大判 1990.8.10, 90도12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
4페이지 | 0원 | 2009.01.14
살인죄의 고의 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대를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술교관으로서 신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자였으므로
4페이지 | 700원 | 2006.09.17
제32장 强姦과 醜行의 罪강간죄의 주체大判 1998.2.27, 97도1757 피고인 A, B, C(女)는 피해자 甲을 강간하기로 공모합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피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면서 왜 안 대어 주
2페이지 | 0원 | 2009.01.14
피고인은 2002. 8. 18. 01: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4 소재 애향공원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여, 4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던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
33페이지 | 2,000원 | 2005.08.09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여관방에서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등과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한 경우(83도49).(×) 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
2페이지 | 0원 | 2009.01.14
피고인의 범행은 1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
31페이지 | 1,900원 | 2012.04.24
피고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급살인으로 기소되었다. 검사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과 바람을 핀 사실로 인한 질투심으로 살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은 여대생의 재판에 대한 평결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투표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황상 자신의 무죄를
8페이지 | 1,000원 | 2015.03.29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
7페이지 | 800원 | 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