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
피보전권리성 여부)- 긍정설 :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객관적가치질서로서 의미뿐 아니라 사인관계에 직접적용되는 권리. 단체교섭의 청구권성 인정- 부정설 : 헌법 제33조1항은 근로3권이 공공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소극적의미일뿐 그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단체교섭권이 발생되는 것 아님. 단
3페이지 | 1,000원 | 2009.06.05
피보전권리성 여부)- 긍정설 :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객관적가치질서로서 의미뿐 아니라 사인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권리. 단체교섭의 청구권성 인정- 부정설 : 헌법 제33조1항은 근로3권이 공공질서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소극적의미일뿐 그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단체교섭권이 발생되는 것 아님. 단
26페이지 | 2,000원 | 2007.03.02
민사집행법가압류절차 정리서설Ⅰ. 보전처분의 의의Ⅱ. 보전처분의 특성Ⅲ. 특수보전처분과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의 관계가압류절차서설Ⅰ. 가압류의 목적Ⅱ. 가압류의 요건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가압류소송(가압류명령절차)Ⅰ.가압류신청관할법원 신청방식가압류신청의 효과가
9페이지 | 1,500원 | 2019.11.12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대법 2003 7 16 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21페이지 | 2,200원 | 2015.03.29
피도복 요계마조 각천초리撇下 piēxià :버리다. 방치하다. 내버리다. 내팽개치다. 내버려 두다.단지 이세적 한 사람을 버리고 머리에 유관을 쓰고 몸에 도복을 입고 허리에 삼끈을 매달고 발에 풀신을 신었다.腰間拴下幾個藥葫蘆, 裝作雲遊道人, 徑往汴州。요간전하기개약호로 장작운유도인 경왕
19페이지 | 5,000원 |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