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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일수로 나누어서 포함한다. 4.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연차휴가근로수당은 3/12해당액을 평균임금에 산입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2페이지 | 1,000원 | 2009.03.30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통상임금에 대하여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
6페이지 | 1,500원 | 2009.05.29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 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산정사유지급률근거퇴직금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3페이지 | 800원 | 2009.10.28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4.06
평균임금에 대하여1. 개념 / 산정이유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된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① 퇴직금(§34), ② 휴업수당(§45), ③ 재해보상금(§82이하),
3페이지 | 1,000원 | 2009.04.07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범위 (근로기준법)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가.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4페이지 | 1,000원 | 2009.11.02
평균임금1. 평균임금의 의의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이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증감하는 일이 있으므로 과거 3
6페이지 | 1,500원 | 2009.10.22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저액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이러한 제외기간 이외의 기간을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2.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Ⅳ. 평균임금의 조정과 보장1. 평균임금의 조정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Ⅰ. 서1. 의의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3페이지 | 800원 | 200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