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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채권 우선변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때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례는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
3페이지 | 1,000원 | 2009.06.08
채권자평등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 도산시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근기법 §37는 도산으로 지불능력상실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공과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
6페이지 | 1,500원 | 2009.05.29
채권보장제도1. 의의사용자의 변제능력부족으로 근기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2. 체당금의 지급사유체당금의 지급사유란 ⅰ)파산선고, ⅱ)
3페이지 | 800원 | 2007.02.25
파산선고 ② 화의개시 ③ 정리절차개시 결정 ④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이 있다. 이중 도산등 사실인정의 경우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나, 그 외에는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3 지급대상 임금임금채권보장법상의 지급대상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최종 3월
2페이지 | 500원 |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