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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I. 意 義(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3페이지 | 500원 | 2008.10.20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 진정 권리화를 바라는 출원에 대하여만 실체심사가 개시되는 출원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청구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시 계속)특허심판원은 어느 하나의 심판을 우선하여 심리할 수 있고, 다른 심판의 심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특허권자는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정정심판이 아님)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정정심판을 취하하고, 정정심판의 정정사
3페이지 | 1,000원 | 2021.08.08
취하에 의하여 종료한다.3. 審 決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면 ‘이건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인용심결을, 청구의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기각심결을 한다. 일부 인용․일부기각 심결도 허용된다.4. 不 服(1)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심결등본이 송달
4페이지 | 800원 | 2008.12.24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에 한정되지×).(4) 原出願 發明과 分割出願의 發明이 實質的으로 同一하지 아니할 것분할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또는 저촉)하다면 중복특허가 되기 때문.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최초출원 -> 원출원(c삭제보정) 분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청에 출원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한함.그래서 무효․취하․포기 등이 된 출원은 공개대상이 되지×.(2) 例 外 구체적인 내용에 유의, 엄격하게 보면 첫 번째 것만 예외라 할 수 있다.: ∙이미 등록공고된 출원→ 출원공개대상에서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은 → 비밀취급 명령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권]특허권의 정의,효력,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활용,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실시권, 특허권의 효력제한 분석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특허출원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허출원을 해 놓고도 5년 간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청구
8페이지 | 5,000원 | 2011.07.07
특허출원으로 간주하며, 국내공개대상 등이 된다.참고 국제출원의 취하1. 出願人의 意思에 의한 경우(1) 출원인(공동의 경우는 전원)이 국내단계 이행전 우선일로부터 20월(우선일로부터 19월 전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30월) 전에 취하하여야 한다. 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
9페이지 | 1,200원 | 2009.07.27
특허침해 등의 다툼을 심의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품의 관세율 인상, 과징금 부과,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또한 삼성은 지난 4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지난 4월15일 애플이 같은 법원에 낸 소송에 반소(Counterclaim)를 제출했다. 반소는 피고가 원
17페이지 | 1,900원 | 2013.04.1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무효로 된 출원은 대상이 아니다.3. 期 間(1) 원칙→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출원인의 권리화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간과 제3자와의 이익을 조율하여 정한 기간이다.(2) 특례→ 특허출원이 분할 또는 이중출원인 경우
3페이지 | 500원 | 200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