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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및 유언상속 등에 관한 생활법률(생활법률 과제물)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상대방이 적극 노력하여 재 산의 유지와 증가를 시켰다하면 그 증가분을 분할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재산 을 타인 앞으로 이전시켜 실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 해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
3페이지 | 1,800원 | 2016.10.14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1. 의의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1. 학설(청산설, 부양설, 청산부양설, 위자료설)2. 판례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1. 특유재산2. 공유재산3. 실질적 공유재산4. 퇴직금, 연금등5. 고수익의 전문인의 자격6. 부채Ⅳ. 재산분할
14페이지 | 1,400원 | 2010.01.14
[민법]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으로써 사해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통설․판례). 대판 98.2.27. 97다5098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6페이지 | 1,500원 | 2009.08.30
詐害行爲取消權과 債權者平等主義Ⅰ. 서 론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
23페이지 | 2,400원 | 2004.07.09
사해행위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된다.) 앞의 책, p.423 4) 책임설사해행위의 목적물(일탈재산)인 재산의 책임법적 지위의 회복을 채권자취소제도의 내용으로 파악한다.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준비를 위하여 일탈재산의 책임을 회복하는 것을 그 목
21페이지 | 1,800원 | 2004.07.09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조정 단계에서는 장래 발생하는 양육비 까지 고려하여 재산분할액을 산정하고, 대신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종종 권유하기도 한다.(2)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이란 친권 행사자 또는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8페이지 | 1,800원 | 2014.03.27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특성,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제고방안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 재산분할청구권의 제고 방안 분석Ⅰ. 서론Ⅱ.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1. 청산설2. 부양설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후 부양
9페이지 | 5,000원 | 2011.06.05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법적 검토 (법학)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페이지 | 1,000원 | 2010.01.11
생활법률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목 차1.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의의2. 재산 분할 청구권 제도화의 필요성(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2) 청산과 부양을 위하여(3) 남녀평등원칙을 위하여(4) 국민의식에도 맞다.3.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상이 되는 재산(1) 특유재산(2) 공유재산(3) 실질적 공유재산4. 재
5페이지 | 1,200원 | 2014.05.20
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속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재산분할청
2페이지 | 2,000원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