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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일부청구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이다.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주의 양
2페이지 | 800원 | 2011.07.01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2. 종래의 논의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후소로써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후에 이를 변경하여 전소의 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보아 차액부분을 추가 청구할 수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일부청구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이다.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주의 양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기판력) -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행정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동일상항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일사부재리효)-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가짐(모순금지효)-소
4페이지 | 1,200원 | 2009.11.02
일부 판결의 집행력),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② 효력이 작용하는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형식적 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기판력) 등이 있다.
24페이지 | 2,000원 | 2005.03.17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신소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ⅲ) 피고가 응소한 뒤 소의 취하에는 그 동의를 요하지만, 청구의 포기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양자간의 효과상의 차이 때문에 특히 청구취지의 감축의 경우에는 일부취하인가 일부포기인가를 정확하게 가려야 하며
8페이지 | 800원 | 2010.02.24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적법한 소가 된다. (사례-6)에 있어서는 취하된 전소와 제기하려는 신소에서 을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양소는 소송물도 다르다. 따라서 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소해도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2)일분지설(신소청일부설)1)내용- 위에서 설명한 이분지설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일부 인용, 「http://cafe.naver.com/apt007/1270」3. 패소후 천안시 분양가 급변2003년부터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던 천안시가 패소판결이후에는 분양가 상한선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천안시는 올해 아파트 분양가산정자문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분양가
2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일부청구 부정설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중복제소가 된다고 한다. 일부청구 긍정설은 일부청구와 잔부청구는 범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소를 부정한다. 명시적 일부청구 긍정설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만 기판력이 한정되므로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 판례이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효력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 있다. 우선 1)효력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력과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대부분의 효력들로 나눌 수 있으며, 2)효력이 작
35페이지 | 3,400원 |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