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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의무상영일수는 총146일이다.-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목표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며 1985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1996년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 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
11페이지 | 900원 | 2004.02.16
상영기회를 주는 장치이다.라는 주장과 그에 대한 우리의 주장.우리의 주장 및 결론스크린 쿼터 축소/폐지에 관한 우리의 견해.서 론스크린쿼터제, 즉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필름수급 사정과 극장의 성수기를 고려
4페이지 | 800원 | 2003.12.18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의 중요성과 변천사 및 쟁점과 전망 고찰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
16페이지 | 6,500원 | 2007.04.17
의무 상영제ꡑ를 말한다. 국산 영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극장들이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조치이다. 영화진흥법(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만들고 1966년부터 실시해왔다. 스크린쿼터의 의무상영일수는 1년에 146일. 전체 상영일수의 40%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30%대인 연간 10
4페이지 | 1,000원 | 2006.10.13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에서 영화를
12페이지 | 1,400원 | 2005.12.12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
77페이지 | 3,400원 | 2004.11.30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
18페이지 | 1,200원 | 2006.10.28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식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
18페이지 | 1,500원 | 2005.12.23
의무상영제도)’란 무엇인가‘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현행 영화진흥법 제 28조와 동 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규정된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목표 4
24페이지 | 2,600원 | 2004.06.18
-스크린 쿼터-Ⅰ.스크린쿼터의 개요1.스크린쿼터의 정의스크린 쿼터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이며, 말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법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9페이지 | 1,700원 | 200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