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개시’ 에 대한 검색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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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보상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
2페이지 | 800원 | 2009.06.10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3. 해고예고1) 원칙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6페이지 | 1,000원 | 2012.08.09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산재법 제80조 제4항)2. 해고예고1) 원칙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4페이지 | 1,000원 | 2012.08.09
요양으로 취업 못한 기간 지급현금장해급여요양으로 취업 못한 기간 지급현금유족급여유족에게 지급현금상병보상급여요양개시후 2년간 질병 지속시현금직업재활급여장해급여자 직업훈련 급여 지급현금특별급여유족 및 장애특별급여현금의료보장가장 먼저 실시요양급여요양비 전액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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