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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에미달하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업주는매년노동부장관에게소정의고용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하면,상시30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에대하여그근로자총수의100분의2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21페이지 | 900원 | 2016.08.14
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동법 제33조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
4페이지 | 1,000원 | 2019.03.10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일반 사업주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정하여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현재 이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14페이지 | 1,000원 | 2007.11.12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시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55세이상 고령자를 3%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유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소득 보장정책
7페이지 | 800원 | 2003.12.02
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제도⑵ 대상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 ① 10년도부터 2.7%(소수점 이하올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소수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을 명할 수 있다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이행에 있어서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
23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사업주에 대하여 55세이상 고령자를 3%이상 채용토록 권장, 기준 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수립,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반면 기준 고용률을 초과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려책도 마
13페이지 | 800원 | 2016.10.12
사업주 지원이란?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의무고용률(2.7%)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불해주는 제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 의무고용률 변화’09년도까지 2% -> ’10년도 부터 2.7%1. 고용장려금지원대상: 월
2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장애인고용의무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13페이지 | 1,400원 | 2010.04.15
[장애인고용보장제도] 장애인 고용정책(일반고용, 보호고용, 지원고용)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계속 확대되고 2000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무고용률: 2010년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
7페이지 | 2,500원 | 201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