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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1) 행사상의 일신전속권1) 일신전속권 중에서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따라서, 순수한 비재산적 권리(가족권․인격권 등)뿐 아니라, 재산적 의의를 가지더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
2페이지 | 800원 | 2009.08.30
권리는 이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한다. 권리는 이익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권리의 내용인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 이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과 같은 비재산적 이익도 법이 보호할 가
16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에 대하여는 배상권리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금액을 판정하는 수밖에 없다.2. 배상액 산정의 시기학설로는 판결시 즉
4페이지 | 500원 | 2009.09.17
권리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보상은 현행 재산권 보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생활기반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34조에서
15페이지 | 2,500원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