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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민총-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즉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쪽만이 가지고 있고, 그 행사 여부는 또한 자유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어 결국 그 지위가
6페이지 | 3,000원 | 2009.11.03
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자(향후 원고가 되려고 하는 자나, 원고)이고, ⅱ) 소송무능력자 측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무능력자 본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없고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
3페이지 | 800원 | 2011.06.28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을 물을 수 없게 된다(제116조 2항).3. 대리인의 능력(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무능력자라고 하여, 본인이 그 대
4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무능력자 측에 대해 취소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로 의사의 통지이다.(2) 요건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摘示하여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3) 최고의 상대방①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의 본인② 법정대리인(4)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무능력자 제도이다.동제도는 1) 행위무능력자측에서 보면 의사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며(입증책임의 면제), 불완전한 거래계산능력에 기한 부당한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본인 나아가서 그 가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2) 거래의 상대방측에서 보면 행위무능력자는
15페이지 | 1,000원 | 2006.03.26
무능력자 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의대리인 및 법정대리인이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므로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의 행사에 수권을 필요로 하며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4) 승계인승계인
2페이지 | 400원 | 2007.05.24
무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뒤에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정당한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효이었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추인의 방법
4페이지 | 1,000원 | 2010.01.03
무능력자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무능력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률행위시 자신이 무능력자임을 매번 증명해야 하는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 상대방 역시 무능력자과 거래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즉, 무능력자 자신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하되 본인
12페이지 | 1,400원 | 2010.01.14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2.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1) 대리권의 관계(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이며,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주어진
29페이지 | 3,000원 | 2010.01.03
무능력자의 표지를 공시 객관화함으로써 그와 거래할 상대방에게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그 상대방도 보호하려고 한다.그런데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통해 상대방을 보호하는 배려도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 으론 거래의 안전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고, 이는 결국 개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