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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 18309 판결 - 판례평석 - 상호전용권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 명의대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Ⅲ.평석1.쟁점의 소재본 사안은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상사법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 - 82다카1852판결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자 즉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인의 연대책임을 법정한 것이다.명의(성명과 상호)는 상법상 상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양도와 대여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명의대
8페이지 | 1,100원 | 2004.09.16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호전용권 - 91다 18309 판결 - 명의대여자
명의대여에 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명의차용” 이라고 한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일법상의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24637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 91다18309 판결, 명의대여자
명의대여자Ⅳ 결론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가처분이의】Ⅰ 사건의 개요甲(신청인)은 1968. 4. 1.경부터 충주시 금릉동에서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1994. 7. 12.경 레카사업 등록을 하고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을 시작하였다. 丙(신청외 1)은 丁(
6페이지 | 1,000원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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