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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의 감독동법 제11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
3페이지 | 800원 | 2009.10.2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④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2페이지 | 800원 | 2009.06.10
노동부장관이 위촉 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기관의 차관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율의 변경에 관해서는 반드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동법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동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조정 또는 중재결정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사적조정인 또는 사적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2페이지 | 800원 | 2009.06.06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임금․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된다(동법 제3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13조의2). 그러나, 이 경우
3페이지 | 1,000원 | 2009.06.06
동법제43조2항)c)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동법제43조4항)3. 진단결과의 처리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
2페이지 | 800원 | 2009.05.29
동법은 ⅰ)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ⅱ)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ⅲ)정신․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직업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2페이지 | 800원 | 2009.10.27
노동부로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 중 많은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실행하고 있다.실제법상에는 고용보험을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고용보험법 제3조) 비용부담에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있다(동법
10페이지 | 2,500원 | 2016.02.29
동법 §7 ①)③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법 §7 ③)④ 법외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동법 §6)⑤ 법외노조는 면세특권이 없다. (동법 §8)⑥ 법외노조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동법 §36) 등 효력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⑦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
5페이지 | 1,000원 | 2009.08.19
[a+레포트]한국의최저임금이슈와 문재인정부의임금성장정책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 8조 제 1항, 제 10조 제 1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 결정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본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21페이지 | 4,500원 |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