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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근저당권설정계약)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
7페이지 | 9,100원 | 2020.03.11
담보물권법 과제 - 판례검토 -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1. 사실관계 원고 甲은 1993. 11. 1.부터 1994. 4. 1.까지 사이에 乙과 전세금 약 35억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과 을은 1995. 2. 말경에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을은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설정자의 입질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다.☆참조할 조문 362조, 388조362조『저당물의 보충』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취소할 수 있다. 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2페이지 | 600원 | 2004.08.16
설정해주었으므로, 丙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丙의 협력이 필요하며, 만약 丙이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면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두 번째, 甲이 소송을 통해 乙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8페이지 | 8,000원 |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