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62)
[언론홍보학] 삼성중공업의 태안 기름유출 사건 위기관리 PR
월 30일 삼성그룹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 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으며 삼성그룹에서는 그러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김
17페이지 | 1,400원 | 2011.06.08
PR윤리 Module3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2006년’전략기획실’로 개편)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10월27일과인터뷰를 갖고 “삼성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우리은행 삼성 센터지점(삼성본관2층 소재)에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36페이지 | 2,500원 | 2013.02.20
PR윤리 Module3 “내 계좌에 삼성 비자금 50억 이상 있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2006년’전략기획실’로 개편)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10월27일과인터뷰를 갖고 “삼성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우리은행 삼성 센터지점(삼성본관2층 소재)에 거액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36페이지 | 2,500원 | 2012.11.23
김용철 : 1992년 2월 29일까지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적 1인 회사- 이창홍 :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1994년 3월 4일까지)- 최재용 : 1992년 2월 29일부터 주식회사 서부시장의 실질적 경영권과 주식의 소유자- 청솔종합금융주식회사 : 1992년 7월 8일, 실질적으로는
20페이지 | 2,100원 | 2012.02.14
[신문방송] 삼성 비리 폭로사건을 통해 본 신문사보도의 논조(입장) -중앙일보, 한계레신문
월 29일 전국의 언론 매체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폭로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났다. 후폭풍과 보복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삼성비리를 폭로한 장본인 김용철! 중앙일보 2007년 11월 5일자 신문 인용.김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해 89년 인천
24페이지 | 2,100원 | 2008.01.09
월 23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법안 제정 배경-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 이 집중 - 정/재계의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 김용철씨의 폭로- 삼성의 50여억원의 비자
19페이지 | 1,700원 | 2008.12.10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2007년 10월과 11월, 삼성에 비판적 논조를 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대한 광고 물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삼성그룹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 6개 신문사에
8페이지 | 1,100원 | 2011.11.02
월 29일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맡았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 계좌에 50억 원대 예금이 들어 있었으며 이는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즉, 전직 간부 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 관리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본인도 모르
16페이지 | 1,400원 | 2010.09.08
월 28일 1면)◆ 누가 상을 받았는가?◆ 언제 받았는가?◆ 어떤 상을 받았는가?◆ 상은 어디서 받았나요?◆이들이 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 2 : 요약하는 글쓰기청와대에서는 2011년 7월15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여 국민들의 추천을 받은 24명의 시민들에게 국민훈장
8페이지 | 800원 | 2016.04.16
월까지 확인된 백혈병림프종 등 조혈계 암 발병자만 22명. SAMSUNG02삼성의 경영성과삼성의 그늘사회적 책임(CSR)대안 제시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회적 책임 수준은? 경제학특강 D조전 삼성 법무팀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정계,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대대적인 로비(뇌물제공)을 했다는
33페이지 | 1,900원 | 201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