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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a)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218조1항)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당사자간에 내린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무변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 서(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2) 학설대립 3) 검토(3)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4) 사안의 적용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1) 문제의 소재(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서2) 판결이유 중의 판단3) 판결이유
20페이지 | 2,100원 | 2015.03.29
기판력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④와⑤에서는 218조의 승계인 문제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를 다루겠다.Ⅱ. 전소(소유권확인의 소)제기 이전에 Y가 사망한 경우1. 논점의 정리X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결국 X는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 죽은 사람
16페이지 | 1,800원 | 2006.12.05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제218조 제1항, 제3항)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된다. 즉,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성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기판력은 다른 쪽의 소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한다.3. 절충설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한 쪽의 이의이유를 다른 쪽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다만 동시제출강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구이의
12페이지 | 1,400원 | 2009.12.10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8조 제1항). 그러나 제소 전에 이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는 당사자 확정 및 이를 통한 당사자의 표시정정 또는 경정의 문제이다.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함은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관한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기판력의 문제,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9권, 271면 이하 ; 尹眞秀, 무효인 제2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 내지 그 승계인의 구제방법, 民事判例硏究 제22권, 16면 ; 한편 金滉植,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國民과 司法(尹錧大法院長退任
17페이지 | 1,0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