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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2. 실질적 당사자에 확장문제(1)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의 효력 확장1) 문제점2) 학설의 태도3) 판례의 태도4) 검토(2) 그 이외의 경우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1) 의의(2)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1) 의존관계설2) 적격승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이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1) 당사자(inter partes)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간의 분쟁의 상대적․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 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따른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514면이러한 여러 효력들을 종국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기판력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 (행정법)1. 들어가며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당사자의 동일(1) 당사자가 같은 경우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중복제소가 아니다.(2)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당사자가 다르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 해당요건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① 당사자의 동일같은 소송물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지만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판 결의 효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그러나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79
6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