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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6-1.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6-(1) 문제의 소재 -6-(2) 학설의 태도 -6-(3) 판례의 태도 -8-(4) 검토 -9-2.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있은 후 채무자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 이 있는 경우 -10-(1) 문제의 소재 -10-(2) 판례의 입장 -10-(3) 학설의 태도 -12-(4) 검토 -13-3. 동일 채무자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기판력1. 문제점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문제는 병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2.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
2페이지 | 800원 | 2011.07.01
경우(재판권, 관할권,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의 대부분), 후자는 그 부존재가 소송요건인 경우(기판력, 중복제소, 중재계약, 부제소합의 등)를 말한다.나. 직권조사사항과 抗辯사항전자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소송요건의 대부분)이고, 후
2페이지 | 800원 | 2011.07.08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된 판결을 할 수 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경과하거나 이를 취하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1. 사실관계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6페이지 | 3,000원 | 2024.02.06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ⅱ)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법 1978.11.1, 78다1206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 2001.9.14, 99다42797.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금청구권부존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경우, 등기의 말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2. 旣判力과의 關係판결의 집행력은 기판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양자는 상호 별개의 효력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있으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경우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다수당사자소송에서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주어진 분량,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판결의 효력(예를 들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의 경우 다른 조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여, 판결
19페이지 | 2,100원 | 2006.11.29
경우를 들 수 있다. 2. 認定理由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민소법 제216조 제1항) 즉 가옥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소유권존재에 대하
15페이지 | 1,600원 |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