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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에 의해 수차례 뇌물 받은 경우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판례대판 1981. 3. 24, 80도2382는 의사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위조통화를 사용하여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양자의 경합범이 된다는 판례대판 1979. 7. 10, 78도840는 법익표준설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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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10개년 위헌 판례 정리(24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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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타죄와의 관계 1)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협박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법조경합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재물을 절취한 후 동일기회에 다른 물건을 강취한 경우는 강도죄만 성립한다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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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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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 립될 수 있을 뿐이다. 판례정리 ④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 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 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 므로 위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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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 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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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이 성립한다.②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성요건표준설을 취한 판례 의사표준설 내용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입장이다. 주관주의 범죄이 론의 입장에서 주장된다. 이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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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 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 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 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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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⑧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 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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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를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 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례정리 ⑮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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