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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폴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3) 어디에 ? ▷국번없이 1391, 119▷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기관 8. 아동학대에 관한 나의 견해아동학대는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는 나 자
7페이지 | 1,000원 | 2016.07.15
가정폴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폴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
13페이지 | 800원 | 20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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