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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14)
가분적 현물급부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를 구분하여 급전급부나 가분적 현물급부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요건이 충족하게 되면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불허하는 반면에,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되 신뢰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있는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채권이 성립하는데 다음의 경우를 둘 수 있다.-조합이 채권을 취득하는 때는 채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준합유로 귀속, 모든 조합원은 채권을 분할취득-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채권은 공동상속인의 준공동소유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전부로 볼 것인가, 청구한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소송물에서 일부청구의 문제이다. (ex: 예컨대 甲이 乙에게 금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000만원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남겨 두었을
24페이지 | 2,400원 | 2015.03.29
가분적인 현물급부가 행하여진 경우 그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타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취소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그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제3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폐지
3페이지 | 800원 | 20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