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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차이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판결확정전의 시효제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제249조)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판결확정후의 시효제도)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집행이 면제된다. 형법에
8페이지 | 1,300원 | 2007.04.01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12․12 불기소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제도의 근거로 증거
11페이지 | 1,600원 | 2005.01.06
[형법총론, 공모공동정범, 형법]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라.
형법 제30조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다만 때에만 공동정법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고, 공모자는 그 가공의 정도에 따 라 교사ㆍ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라는 견해이다.2)비판배후조종자인 간부나 두목을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집단범죄의 대책으로 타
4페이지 | 500원 | 2007.02.21
대하여 주장된 학설 이다.b)비판과실범의 경우에 어떻게 공동행위주체가 성립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공동행위 주체라는 행위자의 행위와 직접관계 없는 범죄주체를 인정하게 되면 단체책임을 인정하여 책임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3)과실공동ㆍ기능적 행위지배설a)고의범과
4페이지 | 500원 |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