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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56, 57, 146, 189조) 위헌 판례
선거의 투표에 관하여 1인 1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하면서 2000. 2. 10. 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공선법 제146조(선거방법) 의 주요내용투표는 1
10페이지 | 1,100원 | 2006.11.15
[판례정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Ⅰ. 사건개요(1) 개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은 2000헌마121 사건과 2000헌마202 사건을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00헌마121 사건은 청구인이 위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
10페이지 | 1,700원 | 2007.01.03
헌법Ⅱ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2001. 8. 30. 2000헌마121 전원재판부) Ⅰ. 서론1. 판시사항(1)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
14페이지 | 1,400원 | 2009.02.0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제84조위 헌제 청사 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 제84조 위헌제청사건2003.1.30 2001헌가41. 사건의 개요2. 심판의 대상3. 사건의 쟁점4. 헌법재판소의 결정5. 반대의견6. 사견목차기소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위반하여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혐의항소심무죄 선고
15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