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에 대한 검색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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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I. 意 義(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2)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VI.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특허사정등본송달일▪▪▪▸ ↑↑ ↑▫출원심사청구와 동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제출 기간내↑▫제3자의 심사청구사실 ↑▫거절불복심판청구일로 부터 30일 내통지일로부터 3월내 (3) 出願
6페이지 | 300원 | 2008.10.28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 分割)I. 意 義(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법은 절차상 편의 등을 위하여 1특허출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i) 이같은 절차 요건을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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