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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I. 意 義(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 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
37페이지 | 3,000원 | 2008.12.31
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2. 當事者系 審判(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
6페이지 | 1,000원 | 2008.12.24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제1절 실시권(實施權)I. 意 義(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22페이지 | 2,500원 |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