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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I. 意 義(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또는 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2) 특허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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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없다.2. 通常實施權의 移轉 및 質權의 設定과 消滅(1) 당해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 등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통상실시권만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2) 통상실시권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도 금지된다.(3) 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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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I. 意 義(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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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施權과 通常實施權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2. 約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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