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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조약우선권을 국내법으로 평행이동)취지발명의 국제적 보호 실효 도모i) 개량 또는 후속발명의 포괄 권리화근본적차이점성립요건주체동맹국 또는 준동맹국 국민국내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 발명자증,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증, 추가특허, 개량특허 등)를 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iii) 아울러 지정국마다 특허요건(진보성의 요구정도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3) 甲에게 當該 出願對象의 狀況을 確認할 것i) 국제출원을 통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기
9페이지 | 1,200원 | 2009.07.27
[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條約上 優先權主張가) 意義 : 출원인은 국제출원에서 파리조약의 체약국에서 행한 선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의 조건 및 효과는 파리조약 제4조에 따른다.나) 留意点 :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국제출원절차에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54조(우선권주장절
9페이지 | 1,200원 | 2009.07.27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조약우선권을 국내법으로 평행이동)취지발명의 국제적 보호 실효 도모i) 개량 또는 후속발명의 포괄 권리화근본적차이점성립요건주체동맹국 또는 준동맹국 국민국내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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