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188) |
레포트 (188) |
방송통신대 (11) |
자기소개서 (0) |
독후감/감상문 (8) |
사업계획서 (0) |
기업보고서 (0) |
서식 (0) |
표지/속지 (0) |
PPT템플릿 (0) |
레포트 (188)
우선심사제도(優先審査制度)I. 意 義(1) 우선심사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가운데 일정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출원심사청구제도가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를 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
2페이지 | 300원 | 2008.10.28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II. 審査請求의 要件1. 主 體(1) 누구든지.(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2. 客 體(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
3페이지 | 500원 | 2008.10.28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하지 않고 보정기간을 기다려 보정서가 제출되면 심사전치에 회부하며 보정서 제출이 없으면 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심판관 지정 전 방식심사 및 절차보정 명령은 특허심판원장 명의로 행하게 된다.(2) 再審査(*먼저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 유의 ∵보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심판편람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준하는 원인으로 당사자에게 심판의 공정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특허심판원장에게 회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VI. 審査에 準用심사관에 대하여는 제척규정만 준용
3페이지 | 600원 |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