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8)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공갈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1페이지 | 0원 | 2009.01.14
제39장 詐欺와 恐喝의 罪사기죄의 성립요건大判 1989.7.11, 89도346 사기죄의 성립요건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5페이지 | 0원 | 2009.01.14
죄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자. 형법
30페이지 | 1,000원 | 2017.11.27
죄예방차원에서 접근을 저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지만,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강제적으로 경찰이 가해자의 접근을 저지할 수 없다.⇨ 경찰에게 현장에서 임시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접근금지 또는 주거 등에서 퇴거․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경찰의 권한사용에 통제가
26페이지 | 2,100원 | 20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