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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육상 하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상125조)2. 운송계약의 성질과 당사자(1) 낙성불요식의 계약 : 운송장 교부나 화물상환증 발행은 계약의 성립과 무관(2) 계약당사자 : 송하인, 운송인. 수하인은 아님3. 물건운송1) 운송인의 의무(1) 선
2페이지 | 600원 | 2007.03.07
상법은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가. 특별소멸사유(146조)1)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전부멸실의 경우는 제외)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는 운송물을 수령한 자가 운임 기타 비용을 지
1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1. 의 의 : 자기명의(자기가 권리ㆍ의무의 주체)로 타인의 계산(거래의 손익을 타인에게 귀속)으로 물건,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01조)2.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1). 선관주의의무(상112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
2페이지 | 500원 | 2007.04.20
상법상의 대리상 계약의 해지: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 92조1항). 하지만 존속기간을 정한 때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2.종료의 효과 : 대리관계는 장래에 대하여 소멸
2페이지 | 200원 | 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