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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표현대리)I. 서설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불린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II.
10페이지 | 1,400원 | 2007.03.2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총칙)1. 관련 민법 규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의
4페이지 | 1,000원 | 2009.11.07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위에서처럼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경우 乙은 일단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선의 ․ 무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례와 같은 사정에서는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1.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① 인장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지 않음.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갑)의 원고와의
9페이지 | 1,500원 |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