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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2페이지 | 300원 | 2007.05.24
무효인 것을 당연 무효라고 한다.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재판상의 무효: 무효의 결과가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에는.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4〕 무효의 효과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
2페이지 | 600원 | 2009.08.29
민법 제201조와 203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에 반해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학설에 의하면,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비록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물권행위로 인한 처분은 법률상 그 원인을 상실하여 이에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므로 반환채무를
4페이지 | 2,000원 | 2023.01.09
민법규정)의 適用範圍(적용범위) Ⅰ. 法律行爲(법률행위) 一般(일반)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意義(의의)(1) 법률행위의 개념민법은 총칙편 제5장에서 ⌜법률행위⌟의 제목으로 ‘총칙 ◦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대리 ◦ 무효와 취소 ◦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