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233) |
레포트 (233) |
방송통신대 (15) |
자기소개서 (0) |
독후감/감상문 (4) |
사업계획서 (2) |
기업보고서 (0) |
서식 (0) |
표지/속지 (0) |
PPT템플릿 (0) |
레포트 (233)
법으로 통행 방해5) 이에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사도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2. 청구내용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관습법상의 통행권이 있다.3. 법률적 쟁점1) 이 사건에서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사도통행권이 민법 제185조가 인
5페이지 | 800원 | 2004.07.05
법의 취지는 耕者有田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농지라는 재화를 대거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등기없이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판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토지가 자경농지로
2페이지 | 800원 | 2004.07.05
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참조판례>
4페이지 | 800원 | 2004.07.05
법유효함을 전제하는 것이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ii) 不動産 점유시효취득과 不法行爲責任문제예컨대 위 사례에서 갑은 을의 부동산을 일반(점유)시효취득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을은 이를 알면서도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였다. 이때 을의 책임은 판례에
11페이지 | 1,100원 | 200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