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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형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社業讓渡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雇用承繼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24페이지 | 2,000원 | 2006.11.19
노동법상 특약필요설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할 것이고, 현재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의 포괄적승계가 당연히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당연승계설의 견해는 논의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원칙승계설은 고용관계의 물화(物化) 당
2페이지 | 800원 | 2009.10.14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양도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고용불안이라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해고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함은 아니기 때
2페이지 | 500원 | 2009.10.22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
노동법상 특약필요설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할 것이고, 현재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의 포괄적승계가 당연히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당연승계설의 견해는 논의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원칙승계설은 고용관계의 물화(物化) 당
7페이지 | 1,500원 |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