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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ador etc. vs. EC-Bananas Case(DS27, 1997. 9. 25-상소기구)
5개국이고, 피제소국은 유럽 15개국을 대표한 EC이다. 거기에다가 벨리즈, 캐나다, 카메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코트디브와르,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그레나다, 인도, 자메이카, 일본, 니카라과, 필리핀, 세이트빈센드-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세네갈, 수리남, 베네주엘라 등 총 20개국이 제3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국제무역통상정책론] 우리나라 VS EC. US Alcohol 사건
53%, 미국이 47%입니다. 3자 참여 분쟁은 저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여하고 있는 분쟁입니다. 현재 우리가 참여하는 분쟁은 EC 에어버스 항공기 분쟁, 미국 보잉항공기 분쟁인데 보조금 분쟁입니다. 미국과 EC가 보조금 주고 있다고 서로 제소했습니다. 유명한 미국 제
12페이지 | 1,400원 | 2010.12.08
[국제통상법]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8. 참고문헌1. 사건개요1) 사건 배경EC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1988년 EC 이사회는 Direc
14페이지 | 1,400원 | 2010.08.27
[국제통상법사례연구] EC -Biotech Products(GMO) 사건 보고서
d)호에 기재된 목적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EC 지침 90/220과 2001/18의 명시적인 목적으로 볼 때 이들은 부속서A의 제1조(a)~(d)에 규정된 목적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사회 규정 258/97은 식품이나 식품첨가제가 소비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용되는
21페이지 | 1,700원 |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