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2. 개발환경 분석
3. 시장환경 분석
4. 적정분양가 산정
5. 사업수지 분석
본문내용
당 사업은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84번지 일원
-대지면적 17,562㎡, 연면적 45,114.36㎡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2492번지 일대
대지면적 : 17,562.00㎡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예정)
분양면적표
25평형 102세대, 33평형 118세대, 34평형 116세대 등 총 336세대 공급계획
입지경쟁력 분석
-전곡읍 주변 현황분석-
교통환경- 전곡역(전곡읍 중심)에서 약 1.5km 이격되었으며, 현재 접근 도로 全無
3번국도를 통한 연천읍 및 동두천(서울방향) 접근
경원철도 개통 예정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기대
도심과의 이격 및 현 사업지 접근성 열위지역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예를 들어, 이 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건설지역 전체의 가옥을 철거한 후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 방법 대신, 현지개량방법을 취할 경우 주민은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재정비하여 현지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지개량방식은 기본적으로 원주민이 해당지구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
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임대료는 시세보다는 약간 낮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전망이다.(4) 재건축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급제도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 내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2채까지 공급하던 제도를 바꿔 1채만 공급하도록 했다.(5) 위헌적 요소건설교통부는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전 재건축단지는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용적률을 올려주고 임대주택 건축비에 대해서는 표준 건축비로 보상한다. 사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재건축 사업을 준비 중인 사업 배제서울시 조례에 따라 성산시영 APT2014년 이후 재건축 시행APT주변의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 및 환경 여건은 현재 시점의 여건을 그대로 인정현재의 재건축 관련 법령 내용은 그대로 인정*2. 재건축사업의 개요재건축의 개념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의 감소7. 경과년수에 따른 재건축사업 허용기준의 문제점8.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 초래Ⅶ.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1. 자력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2. 지원 재건축의 사업방향과 정책 지원3.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참고문헌Ⅰ. 재건축사업의 개념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규정4. 1993. 2. 20. - 주촉법시행령 개정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주택 중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구성원 자격을 한정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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