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법학] 증인오염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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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증인과 증인능력
제1절 증인의 개념
제2절 증인능력

제3장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제1절 출석의무
제2절 진술의무
제3절 선서의무

제4장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의 증인진술서제도
제1절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배경
제2절 각국의 입법례
Ⅰ. 독 일
Ⅱ. 영 국
Ⅲ. 프랑스
Ⅳ. 미 국
Ⅴ. 일 본
제3절 증인진술서의 제출에 적합한 증인의 유형과 문제점
제4절 증인신문사항의 제출방식

제5장 신문절차
제1절 증인진술서(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
제2절 증인의 출석요구
제3절 신문의 방식
Ⅰ. 구술신문의 원칙
Ⅱ. 격리신문의 원칙
Ⅲ. 교호신문의 원칙
1. 개 관
2. 인정신문과 그 밖의 주요한 신문의 순서
3. 재판장의 증인신문지휘권행사의 내용

제6장 증거방법에 기초한 비밀보호의 모습
제1절 서증제출과 비밀보호
Ⅰ. 석명처분에 기초한 문서제출명령
Ⅱ. 문서의 직접제출에 있어서의 비밀보호의 문제
Ⅲ. 문서제출명령
1. 제출의무의 의의
2.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제2절 증인신문과 비밀보호
Ⅰ. 의 의
Ⅱ. 국가기관의 일부요인의 신문거부권
Ⅲ. 공무원의 신문거부권
Ⅳ. 신문기자의 취재원의 보호
제3절 검증과 비밀보호
Ⅰ. 위법한 방법으로 모집된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Ⅱ. 검증수인 의무의 예외와 증명책임
제4절 감정과 비밀보호
Ⅰ. 비밀기재 부분의 배재의 문제
Ⅱ. 당사자와 관련된 비밀의 열람 등의 문제
제5절 새로운 유형의 증거에 관한 비밀보호
제6절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의 송부ㆍ촉탁명령
제7절 소송대리인의 비밀유지의무

제7장 증인오염의 해소대책
제1절 제소후 증인오염의 해소대책
제2절 제소전 증인오염의 해소대책
Ⅰ. 재판장의 증인신문지휘권행사의 내용
Ⅱ. Pretrial Conference의 적용

제8장 나오는 말
제1절 증인진술서제도의 적절한 운영방향

본문내용
제3장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증인의 의무는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무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치외법권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제1절 출석의무

증인이 기일통지를 받았으면 지정한 일시 ․ 장소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는 증인의 기일출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민소규 제82조)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민소규 제83조). 증인은 위의 적정한 신고의무의 이행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민소규 제81조). 그러나 질병, 교통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나 수소법원에 출석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나 시간 등을 부담하여야 할 때에는 증인의 출석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증인에 대한 불출석의 재제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사법행정, 1987, 494면; 이영섭, 전게서, 289면.
수소법원은 되도록이면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에 있는 수명법원,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여 출정의무로 인한 증인의 부담을 줄이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법 제313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재제수단이 있다.
ⅰ)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재제를 받게 된다(법 제311조1항). 수소법원에서 결정으로 과태료의 납부를 명령하게 되므로 검사의 관여를 배제시켰다(비송법 제248조․250조; 법 제250조).
ⅱ)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받게 된다. 객관적인 증인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민사적 형사벌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단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법 제311조3항). 감치재판절차는 수소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르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위 결정을 할 수 없다(민집규 제86조2항). 감치재판의 이행은 재판을 한 수소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 ․ 교도소 ․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311조4항) 감치재판 중에 증인이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311조7항).
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증인진술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별도의 항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310조1항은 증인의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서면증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진술로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증언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께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면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서면증언이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인을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법
참고문헌
김용주,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3년.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사법행정, 198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05.
법원행정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 성문인쇄사, 2001.
송상현, 민사소송법(전정판), 박영사, 1993.
이규호,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비밀보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제10권
제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이영섭, 신민사소송법上(제7개정판), 1972.
이재성, 주석민사소송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75.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법문사, 2002.
정동욱, “기자의 취재원은 보호받는가”, 「경영법무 제43호」, 1997.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1998.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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