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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18페이지 | 800원 | 2016.10.12
최신의료 관계 법규 - 과징금 산정 기준 - 과태료의 부과기준
따른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3)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 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한다.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서울 고등법원 1996.2.13 94구36751 판결) 실행이 없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만으로 과징금 부과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01.5.8. 2000두787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이는 일본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취인에관한법률이 그 초기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법원이 공
2페이지 | 500원 | 2011.08.26
※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目 次 >Ⅰ. 사실개요 14Ⅱ. 판시사항 14Ⅲ. 판결요지 15Ⅳ. 원심판결 16Ⅴ. 해설(답안구성) 171. 문제의 제기(서언) 172. 행정행위의 부관 18(1) 부관의 의의 18(2) 부관이 위법한 것인 경우 1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8(4)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8(5) 학설 18(6) 고등법원의
8페이지 | 1,100원 | 200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