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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1. 들어가며당사자는 개별적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명미상자 또는 관계인 등으로 막연히 표현하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그 소송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과 같은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경우신체질병이나부상,직장사정,가족의문제등예기치못한사정으로계약대로여행을추진하지못할개연성이많으며,여행사의경우에도근본적으로여행상품이미래에채무를제공하는점과각종운송수단,숙박,관광지등부대사항이복합적으로연계되어야하는점에서당사자의의도와상충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각
15페이지 | 1,400원 | 2010.01.27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경우와무효사유인각경우갑은당사자소송으로건설산업기본법상건설업자지위존재확인소송을제기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는가(건설업자지위존재확인소송은행정소송법제3조제2호의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고전제한다.)?사례352참조조문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등)②국토교통부장관은건
13페이지 | 800원 | 2016.08.14
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④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다.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2.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
82페이지 | 3,300원 | 20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