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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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법학과 중간과제물(전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레포트등록 2건
공통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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