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관할, 소송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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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공통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후, 시간이 촉박하여 乙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탔다. 乙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甲의 말을 듣고,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우회전하던 丙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甲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문 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니, 치료비는 5백만 원, 일실수익이 3천만 원, 위자료는 5백만 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문 1]
1. 관할이란
2.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문제
3. 사례의 검토

[문 2]
1. 소송물이란
2.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이론
3. 청구원인의 변경

[문 3]
1. 손해란
2. 손해의 범위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관할의 경합.hwp
2. 관할의 의의.hwp
3. 법정관할.hwp
4. 사물관할.hwp
5. 재정관할.hwp
6. 토지관할.hwp
7. 소송물이란.hwp
8. 손해배상.hwp


본문내용
[문 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관할이란

관할이란 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의미하며, 소를 제기하는 피고인의 편의성을 고려하거나 사건의 경중이나 담당 법원의 상황에 따라서 관할이 결정된다. 관할권은 법원이 가지는 재판권으로 사건에 대해 특정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어느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것인지는 중요하며,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은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사건관할, 특정 직무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직무관할,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법정관할 마지막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정관할로 나눠진다. 다시 법정관할의 경우에는 피고의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물관할과 지역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토지관할 마지막으로 소의 관계에 의해서 관할이 달라지는 심급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 박재완 저 | 민사소송법 강의 (2019년) | 박영사 | p.25, 28~36
. 이렇게 관할이란 다양한 특성에 맞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때 관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문제

민사소송이란 개인 간 사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문제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인 수단이다. 관할권에 있어서 우선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을 구분할 수 있다. 전속관할이란 공익상의 이유나 공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정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사건의 전속관할을 정하게 되면 다른 법원에서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를 위해서 법에 의해 전속관할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이다. 민사소송법은 사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문제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전속관할보다는 임의관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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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1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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